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