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에 644-8595번으로 연락을 하면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건기준과(044-202-887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052-703-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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