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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