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0~5세반)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 매월 5만 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