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중앙양육센터(☎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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