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고용보험) 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 8만 2800원 범위에서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만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 월 최대 1만 4720원 범위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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