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 가입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 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또한 탈수급 등 자격이 변경되어도 지속 지원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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