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명]
□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함
□ 2024년 8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5년 3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을 29개월 연장하면서 동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들은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음
ㅇ업체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한 바, 현재 모든 업체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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