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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