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명]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ㅇ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및 감독·점검 시 사업주에게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모든 감독·점검 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요양급여 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적시하고 있음
ㅇ 매년 산업재해 미보고 기획감독,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그 결과, 매년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ㅇ 기사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ㅇ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 조치할 계획임
ㅇ 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 작성 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044-202-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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