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2년 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번 여수시 지정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 경영 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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