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명]
□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공공공사 입찰 심사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사고사망망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 10,000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재해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재판 등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재산정하여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음
* 기사에서 언급된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
ㅇ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과정에서는 우선 가산정 한 후에 가산정 결과 및 이의 신청을 안내하고, 이의 신청은 3차까지 가능하며 1회당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두고 있음
* 재판 등을 통해 혐의없음이 확정되는 경우는 위 이의 신청 기간 상관없이 재심사 신청 가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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