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홍보업무를 일방적으로 LH에 넘겼다는 뒷말이 나와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25.1.)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LH는 용산공원의 유지·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에 대한 홍보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고, LH는 관련 업무의 홍보를 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홍보업무를 일방적으로 LH에 넘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 02-213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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