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 사용기간
–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사용 가능,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연간의 기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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