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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