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 다름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PC 지원: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1세대 월 1회 – 무료(1만 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