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유급 20일의 유급휴가 부여(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 원, 지원기간 상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20일 유급 휴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약 160만 원)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1일 최대 2시간)
※ 고위험 임신부(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1일, 약 8만 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년 10월 22일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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