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시기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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