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청산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 절차적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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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돼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도 6건으로, 그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다.
또한,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과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서, 상담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며, 앞으로 서울회생법원과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4),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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