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
* 연소득 3,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청년사업자의 자금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은 1년 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