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 지원내용
·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아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유예아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가정양육수당 간 중복 지급 불가
· 반드시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2025년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 매월 5만 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