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을 의미
▲ 지원내용
· 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근로자에게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18개월 ·24개월 차 각 24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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